'28억 사기'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대표 또 재판에

지난해 수백억 불법 대출 지시 혐의로 징역형

입력 : 2015-12-30 오전 10:32:29
수백억원의 불법·부실 대출로 징역을 살았던 전 도민저축은행 대표 채규철(65)씨가 사기죄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8년 피해자 김모씨에게 "금융감독원 지시로 BIS(자기자본비율) 5% 수준을 맞춰야하는데 나는 대출한도가 초과했다"며 "10억원을 빌려주면 도민상호저축은행 증자에 투자해 BIS 비율 충족되면 갚겠다"고 거짓말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다.
 
채씨는 김씨로부터 2008년 10월4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채씨는 빌린 돈을 도민상호저축은행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개인 명의 회사 세금을 납부하고 직원급여를 줬으며 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의 집을 사들이는 용도로 썼다.
 
또 채씨는 반도체 개발 업체 상장사 A 주식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아 김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도 받고 있다.
 
채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김씨에게 A사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해 19억여원을 받아 66만여주를 도민상호저축은행 정모 행장 명의로 취득해 보관·관리했다.
 
2010년 A사 신주 100만주를 배정받았지만 자금이 없던 채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 소유 주식 66만여주 가운데 65만주를 대출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40억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채씨는 수백억원의 부실·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올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