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놓고 토론경쟁을 펼치는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예선전이 열렸다.
서울고법(법원장 심상철)은 지난 7일 오후 서울고법 서관 중회의실 및 법정에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예선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예심 경쟁을 통과한 32개 참가팀들이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형사미성년자제도·형법 제9조)이 타당한가'라는 논제를 놓고 패기 넘치는 토론경쟁을 했다.
예선전은 2대2 찬반토론 형식으로 진행됐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선 진출팀이 가려졌다. 이날 32강전·16강전이 펼쳐져 8개팀이 본선 진출권을 얻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개회사에서 "재판은 사건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참가한 학생들에게 "열정과 지혜로 경쟁하되 서로 격려하고 배우는 마음도 잊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본선대회는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본선 논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청소년에 대한 심야 학원교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예술 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특레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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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