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18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상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독선과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항상 돌아보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법리에 따라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하면 누구도 이를 간섭할 수 없다는 무조건의 절대적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지, 재판의 독립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 역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때에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의 염결성과 성실성, 책임감, 자기희생 등에 의해 쌓여지는 믿음에 대한 보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은 재판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애에 관여하는 직분이니 만큼 당연히 한 없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며 "성직자와도 같이 그 직분에 걸맞은 고도의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권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므로 국민의 신뢰야말로 재판권능의 원천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법관이 가지는 모든 권한도 존립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법관으로서 본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현행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구분된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 18명 중 변호사가 16명으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공공기관 출신 변호사 3명, 국선전담 변호사 1명이다. 검사 출신은 2명이다.
기수별로는 사법연수원 39기가 8명으로 가장 많으며, 40기가 3명, 32기와 38기가 각 2명, 30기·35기·37기가 각각 1명씩이다. 성별로는 여성 법관이 11명으로 과반수를 넘는다. 로펌출신 신임법관 중 3명은 미국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졸업하고 미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1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18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로부터 선서를 듣고 있다.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