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이슈가 1월 임시국회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선진화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와 법률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1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안에는 직권상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총 당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직권상정할 수 있다)라든지 등 포괄적 개념을 넣으려고 한다”며 개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쟁점법안의 경우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도록 한 조항을 '과반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는 안을 추가할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로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로 바꿀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안을 곧바로 직권상정할 뜻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향후 2월 국회나 4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직권상정에 대한 정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선진화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해 ‘날치기 법안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독재회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기는 여전히 힘들어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이 극심한 가운데 선진화법 개정이라는 쟁점까지 급부상하면서 1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황진하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