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개편)윤증현 "감세기조 변함없다"

"경기 회복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 병행"
"고소득 전문직 비과세·감면 대거 축소"

입력 : 2009-08-25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은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는 유지하되재정 건정성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세제개편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윤 장관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인 녹색성장과 연구개발(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MB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큰 구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이번 세제개편안 마련에 고심했던 부분은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경기회복을 유지시키는 것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재정건전성면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어려웠다. 당초 계획했던 법인세 인하 등 감세기조는 지속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 법인세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는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다.
 
 - 3주택 이상 소지자에 대한 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자 임대세 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돼 과세 형평문제를 고려했다. 부동산세를 늘렸을 때 세입자에 대해 세금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 전세 보증금 3억원이상, 또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0%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20만원 정도의 세금을 예상할 수 있다.
 
- 1년 전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소비 효과가 있었는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통해 투자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었다. 그런데 이런 소비효과는 재정지출에 비해 그 효과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 감세가 소비에 주는 효과를 검토중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없지만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우리나라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인가.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국회에 계획안을 제출해 마련되면 발표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재정이 2014년 균형을 이룰것이라고 예측했다.
 
-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개편을 위해 각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학계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각 부처와도 여러번의 합의를 거쳤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법안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 소관이 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보면 연 20조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번 세제지원 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은 부족한 것 같다.
 
▲(윤영선 세제실장)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혜택이 세율인하인데 내년에도 소득세율을 인할 할 예정이고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공제 혜택이 예정돼 있다. 당분간은 추가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 적은 셈이다. 또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70~80%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월세 소득공제나 주택청약저축통장 비과세 등 지원을 추가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로 종료되는데 이로 인해 세수 증대효과는 얼마나 되나.
 
▲(윤영선 세제실장) 1조5000억 정도로 추정된다. 조세통계에 따르면 2조인데 R&D 투자나 에너지 투자 등 다른 세제지원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어 5000억원 줄어들 것이다. 1조5000억원은 2012년 법인세 소득에 반영된다.
 
- 대법인(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강화로 얻는 세수 증대효과는 얼마나 되나.
 
▲(윤영선 세제실장) 이로 인해 1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약 3200억원 정도로 2011년에 발생된다. 2011년에 반영되고 못 받는 세금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는다. 국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경제가 정상화되면 최저한세율도 손볼 것이다.
 
-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가.
 
▲(윤영선 세제실장) 1차적으로 자동차, 무도학원 등에만 과세토록 했다. 언어학원 등은 포함이 안 된다.
 
-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영수증 발급금액을 왜 30만원으로 정했나. 그 효과는 무엇인가.
 
▲(윤영선 세제실장) 기본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은 안 되고, 또 너무 높아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발급 영수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미발급액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 이처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과표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전 고소득 전문직자의 소득이 현금으로 이뤄지면 정부가 파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시스템을 바꿔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나 개인 소득세도 증가한다.
 
즉, 고소득 전문직자에 대한 수입금액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부가세 10%가 늘어나고 양성화 된만큼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내년부터 발생하고 소득세는 2012년에 발생한다. 2~3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회계처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 결국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 세수효과는 어떻게 되나.
 
▲(윤영선 세제실장) 세수효과는 항구적으로 발생되는 효과와 일몰제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법인세 원천징수는 2010년 한해만 5조2000억원. 내년도에는 총 7조7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머지 부분이 비과세.감면 축소 범위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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