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이미 폐업한 영세 자영사업자중 연말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범위와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회생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하반기들어 주장하고 있는 서민프랜들리 정책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 폐업 자영업자 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폐업이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이하인 폐업 영세자영사업자에 대해 내년말까지 사업재개나 취업을 하는 경우도 무재산 결손처분을 받았던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했다.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로 국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그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현재 무재산 결손처분을 받은 체납자는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내에는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왔고, 5년내 재산이 발견되면 세금 체납처분을 받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지원으로 영세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나 무담보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사업재개·취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세제 대상이 되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올해말 까지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 규모를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대상자 40만명으로 내다보며 지원 규모는 4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도 최대 500만원까지는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 전체 대상자는 80만명으로 두배이상 늘어나고, 세제지원 규모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성실납세에 인센티브 강화
내년부터는 500만원이상 체납한 개인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했던 신용정보 기관 제공 체납정보 범위는 대폭가 축소된다.
정부는 신용정보기관을 통보해왔던 체납정보의 범위를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이상 체납자로 축소해 소액연체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45만명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은 약 7만명을 줄어들게 돼 사업자들의 금융기관 이용시 겪게되는 불이익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두배로 늘린 18개월로 확대하고 올해안에 종료되는 의료·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체납세금의 변제 우선순위도 가산세 우선이 아닌 본세 우선으로 변경해 납부부담을 최소화하고 음식·숙박·인쇄업 등 연간 매출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1.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
◇ 신용카드 국세 납부 500만원까지 확대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를 현행 최대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납부 대상자도 현행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납부세목은 현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늘렸다.
전체 국세 수납의 86.4%인 1665만건이 500만원이하의 납세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요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신용카드로 인한 국세납부의 경우 개인당 1.5%의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납기종료일을 놓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3%의 기간연장 가산금과 매월 1.2%의 연체가산금 등 총 4.2%의 연체부담과 비교하면 큰 수준은 아니"라며 "체납시 신용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신용경력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과세 지원, 2012년까지 연장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올해말로 지원이 종료되는 모든 세제지원책을 오는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최대 100억원한도내에서 40%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기위해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관의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했던 공제요건을 60%나 상속전 10년중 8년이상의 기간동안 운영한 경우로 완화된다.
가령 이전까지는 30년간 운영된 중소기업에서 사업주 초기부터 20년간 재직후 은퇴한 경우나 20년간 운영된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10년간은 임원으로, 이후 10년간은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우 상속세 공제를 받지못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경쟁력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이 원할하도록 지원한단는 것.
현재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배제하는 지원제도도 올해말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내년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투자세액에 대한 3%의 공제 ▲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창업투자사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일몰기간은 2012년말까지 지속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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