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워크아웃에 비해 비은행권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법적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촉법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지난해 2년6개월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나달 31일로 일몰을 맞았다.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도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고, 지난 9일 소집돼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워크아웃 건설사를 비롯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새롭게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건설사들도 위기감이 높아지게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채무 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채권단 100%가 동의해야 하는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속도가 빠르며,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비해서는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대상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 선호도가 높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들이 중간에 도산하거나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례를 지켜봤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기촉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뒤따르고 시장에 건설사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각 작업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힘든 마당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경우 제값을 받기가 힘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분기에만
동부건설(005960), 우림건설, 동아건설산업, 울트라건설 등이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임시방편으로 준비 중인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까지 임시로 기촉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확정해 이달 말부터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는 비은행권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출 규모가 큰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촉법과 달리 법적구속력이 약하고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해 기촉법 연장안에 대해 합의를 해놓고도 다른 안건에 휘말려 처리가 못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경제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촉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도 법안이 다뤄지지 않았고, 지난 9일 소집돼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