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이란과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됐다.
2010년 이래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 특히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지면서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은행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해제 이행일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17일 도래했다"며 "이번 해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이란 제재해제로 원유수입이 다변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제재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다. 실제로 2011년 8720만배럴에 달했던 수입량은 작년 4600백만배럴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도 해제됐다.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다양한 품목에서 우리 기업들과 이란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실제로 이란시장과 교역수준이 제일 높았던 2012년 기준 수출은 62억달러, 수입은 85억달러 였다.
윤갑석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중으로 2012년 최고 피크일때 교역수준 정도로 올라서거나 구매력이 높아져 더 이상일 수 도 있다"며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있게 돼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원유시설 등 노후한 건설 인프라와 관련한 교체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날 기재부 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또 이날부터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했다.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기간만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란과 교역 때 적용되던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 국장은 "이란이 그동안 우리의 큰 시장이었다가 2010년 이후로 계속 무역투자가 줄었었다"며 "이번 제재해제 조치로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이란시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재제 해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