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형 ISA에 편입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 종합금융회사(종금사) 발행어음, 종금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법령상 예금보험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현행법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3월 출시되는 ISA는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3~5년 가입하면 세제혜택도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