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자금난 한파에 자본금 맞추기 '비상'

은행 대출규제 강화에 대부업 금리인상 해제

입력 : 2016-01-19 오후 3:10:39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중소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매년 이맘때면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대부업법 일몰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자본금 잔고를 채우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건설은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토목건축은 12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최소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매년 12월31일 결산일 전후 60일 동안 예금잔고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 연초에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상이 걸린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급증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은행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회사는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수주난에 시달리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한 회사가 많아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곳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해 말 대부업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대부업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고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사라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현행 연 34.9%인 대부업법 상 법정 상한 금리를 연 27.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진 것이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대부업 금리마저 인상될 경우 종합건설사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일부 전문건설사들은 자본금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올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실업체 조기 퇴출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등록증 불법대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퇴출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는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예정돼 있다.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연말 자금난은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더 힘들다"며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도입으로 중소건설사 일감이 줄어들면 올 연말엔 자금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대부업법 일몰까지 겹치면서 중소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엘시티 더샵' 건설현장에서기초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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