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이른바 '옥중서신'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등)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08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잡입·탈출)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2월 출소했다. 하지만 수감생활 중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옥중서신'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중에 또다시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공범들이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 대미 정책, 공안 정책을 비판하거나 촛불집회, 북한의 로켓 발사, 핵개발 등을 둘러싼 남한과 북한, 미국의 외교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 통치자인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 사상을 직접적·무조건적으로 찬양·고무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씨로부터 받은 이적표현물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범청학련 남측본부'뿐만 아니라 '한총련', '통일청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문건 내용이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하고, 북한 최고권력자 주장을 대변하는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명을 여과 없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