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 경호실장 장녀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 패소

법원 "국적 상실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안 돼"

입력 : 2016-01-17 오전 9:00:00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딸이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 전 실장의 장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호실장으로 근무하던 차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아버지를 잃은 차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14년 3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적상실자는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받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아버지 차 전 경호실장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며 "장녀인 자신이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적을 상실한 차씨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며 서울보훈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나 유족 등으로 등록됐더라도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되고 보상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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