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초과 당첨되면 추징

입력 : 2009-08-27 오전 11:17:3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뒤 국민주택규모(85㎡, 약 25.7평)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48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되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당첨되면 총 불입액의 2%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85㎡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된 만큼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밝혔으나 가입자마다 감면세액이 다른 점을 감안, 일괄적으로 불입액의 2%를 회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무주택 근로자가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만일 추징금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보다 많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 만큼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올해 5월 출시됐기 때문에 금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개월 분인 연간 80만원까지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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