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29일 오후 3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1년 4개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 6개월만이다.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9월19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같은해 11월24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6월2일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인용결정' 파기 환송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인용결정으로 실무협의를 재개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당시 전교조 측은 즉각 단체협약 체결 및 시행을 주장했고, 서울교육청은 내년 1월21일 전교조 본안 판결 이후에 체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양측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시행은 내년 3월부터 신학기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은 전문을 비롯해 ▲제1장 총칙 ▲제2장 교원의 전문성 보장 ▲제3장 근무조건 및 업무경감 ▲제4장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제5장 교권 및 후생복지 ▲제6장 성평등과 모성보호 ▲제7장 유치원·진로직업·특수·보건·영양 ▲제8장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제9장 노동조합 활동, 부칙 등 총 221개항으로 이뤄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약 체결 후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단협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전교조 서울지부는 중단된 단체협약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윤다혜 기자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