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5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박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혜진(48) 공동운영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갑작스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고통을 겪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 촉구 등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4차례에 걸쳐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6월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박 위원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위원장 등에 대해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7월31일 박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과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3일 검찰은 박 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해 6월22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글아 기자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