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한도조정·부가서비스 변경 마음대로 못한다

공정위, 불공정 여신전문금융 약관 172개 약관 시정

입력 : 2016-01-24 오후 2:51:59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이용한도와 부가서비스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당하게 내야 했던 카드 연회비 규정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 1078개를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 받은 약관을 심사해 공정위에 시정요청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신용·체크카드사들의 약관에는 영업 정책이나 제휴 업체의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나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카드사가 임의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거나 채무 면제·유예 상품의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 조항, 서비스 가입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1번 이상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카드사가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도 시정 내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불공정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할부금융·담보대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금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정 대상이 됐고, 공정위는 "수수료, 공제금 등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모든 것을 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부속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효력 인정 조항, 인지세 고객 부담 조항. 채무 즉시 이행 사유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여신전문금융 약관 심사 체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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