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60·사법연수원 14기·
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
심사위는 지난 20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을 열고 심사위 결정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거부 사유"라며 "하지만 심사위는 직무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직무관련성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김 전 차관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8월 퇴직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해 '혐의 없음'을 결론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2월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사건이 터진 뒤 2014년 처음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청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재신청했다.
한편,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는 법원과 법무부, 변협,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이번 결정은 변협과는 관계가 없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