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힐면세점의 운영 특허 연장에 실패한
SK네트웍스(001740)가 오는 5월 문을 닫게되는 면세점 부지를 타 유통업체에 사후면세점이나 아웃렛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워커힐면세점의 재고는 품목별로 나눠
신세계(004170) 등 신규 면세점 특허를 얻은 복수의 사업자에게 분할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다음달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오는 5월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지난 21일 관세청에 제출했다. 관세청은 SK네트웍스의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을 무난하게 허가해줄 전망이다.
관세청 서울세관 관계자는 "워커힐면세점의 재고 소진 등의 기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특별히 제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없다면 특허기간 연장을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워커힐면세점은 현행법상 보장받는 최대한의 특허기간인 오는 5월16일까지 면세점 영업이 가능해졌다. 당초 특허 만료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5월 이후로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다.
3개월의 시간을 벌게 된 SK네트웍스는 이 기간 안에 워커힐면세점 부지의 활용방안을 확정짓고 현재 판매중인 재고상품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SK네트웍스 측은 재고 소진에는 어느정도 대안을 마련했지만 면세점 부지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활용방안은 사후면세점이나 아웃렛 등 유통사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워커힐호텔의 특성을 이용해 다른 유통업체에 즉시 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이나 아웃렛 등으로 부지를 임대해주는 등 면세점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입점을 원하는 유통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SK네트웍스가 직접 이곳에서 사후면세점이나 아웃렛 사업을 펼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SK네트웍스는 현재 오즈세컨, 오브제 등 10여개의 패션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어 자사 브랜드 제품만 모아도 아웃렛이나 사후면세점 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패션사업인 만큼 직접 유통사업을 펼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편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면세점에서 판매 중인 재고상품은 면세점 운영기간이 오는 5월까지로 연장된다면 영업 종료 전까지는 대부분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남아있는 재고를 품목별로 나눠 신세계 등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넘기는 방안을 두고 각 사업자와 협상 중인 상태"라며 "부분별로 재고를 넘기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 할인행사를 펼친다면 오는 5월까지 대부분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 위치한 워커힐면세점 전경.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오는 5일까지로 연장신청했다. 영업이 종료된 후에는 면세점 부지를 타 유통업체에 사후면세점이나 아웃렛 등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제공=SK네트웍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