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 중에서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특히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보증하는 비율도 기존 85%에서 90%(창업 후 1년 이내는 100%)로 상향 적용해 보증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