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안에 의무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중 650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중 유가증권시장 4개사 900만주, 코스닥시장 20개사 5600만주 총 24개사 65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4200만주보다 약 55%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권리변동 내역(도표상 보호예수주식수는 권리변경 후 주식수임)
1) 고제 : 감자전 주식수 63,492,064주 ( 감자비율 95% )
2) 신지소프트 : 감자전 주식수 3,926,481주 ( 감자비율 90% )
3) 대우솔라 : 감자전 주식수 3,174,600주 ( 감자비율 90% )
4) 제너비오믹스 : 감자전 주식수 1,564,244주 ( 감자비율 90% )
5) 제네시스엔알디 : 감자전 주식수 14,000,000주 ( 감자비율 95% )
6) 써니트렌드 : 감자전 주식수 11,000,000주 ( 감자비율 90% )
7) 티이씨 : 감자전 주식수 12,000,000주 ( 감자비율 90% )
8) 김종학프로덕션 : 감자전 주식수 3,329,185주 ( 감자비율 90% )
9) 세운메디칼 : 액면분할전 주식수 1,831,849주 ( 액면변경 500원 → 100원)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