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형제의 난' 소송전의 스타트를 끊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자로 심문기일이 종결될 예정이었던 이 소송은 지난 21일 롯데쇼핑 측의 추가 자료 임의 제출과 함께 변론이 재개됐으나, 신청인 측(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감사위원회 대표 고병기)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은 25분 안팎 진행되다 끝났다.
이날 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롯데쇼핑 측에서 1만6000쪽의 자료를 신청인 측에 임의로 제출했고, 신청인 측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가급적이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초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에 요청한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출 됐으므로, 이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사실상의 권고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어 "롯데쇼핑 측에서 '자의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해왔고, 이는 신청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취급해오던 것들이어서 그렇다면 한번 더 심문을 열어 추가로 임의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 되도록 하기 위해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은 "충분한 서류를 전부 다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초 서류들을 제출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다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기일에서와 같은 주장이다.
롯데쇼핑도 '적극적 임의 제출'이라는 기존의 소송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로 번지고 있는 신 전 부회장 측의 가처분 소송 제기를 "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일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쇼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소송 직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섰고,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이 기회에 다 제출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라'는 생각을 하게 돼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은 내달 첫 째주 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왼),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