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600억대 알비스 특허소송 패소

입력 : 2016-01-29 오전 6:00:00
대웅제약(069620)이 600억원대 항궤양제 '알비스'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10여개 복제약 개발사는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시장 방어를 위해 신규 특허를 등록해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한국파비스제약이 2015년 1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 조성물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승소 심판을 내렸다.
 
조성물특허는 약물의 안정화나 성분 배합 방법 등에 대한 독점권리다. 알비스는 라니티딘,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 세가지 성분의 복합제다. 3개 성분이 들어 있다보니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웅제약은 성분 배합 기술에 대한 특허를 2019년 6월까지 등록했다.
 
다수의 제약사들이 알비스 복제약 개발에 착수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도 성분 배합 기술로 인해 오리지널약과 동등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파비스제약은 최초로 복제약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여기에 10여개사가 파비스제약과 계약을 체결해 쌍둥이약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에 비상이 걸렸다. 신풍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구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 드림파마, 휴온스, 씨엘팜, 대우제약 등이 한국파비스제약과 손잡고 쌍둥이약을 발매했다. 알비스는 대웅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9% 이상을 차지하는 간판 품목이다.
 
대웅제약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복제약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파비스제약이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파비스제약은 2015년 1월 복제약이 오리지널약의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맞대응했다. 알비스와 성분 배합 기술이 다르다는 게 요점이다.
 
한국파비스제약은 지난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에서도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0여개사는 복제약 영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웅제약이 최근 등록한 알비스의 신규 특허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특허를 지난 11일 등록했다. 3개 성분의 입자크기에 대한 특허로 2035년 10월이 만료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새로운 특허를 등록해 알비스 복제약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대웅제약이 복제약 업체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대웅제약)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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