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돈 일찍 줄테니 대금 감액'…과징금 9600만원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적용…미지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입력 : 2016-01-27 오전 6:00:00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선박블록 제작을 위탁한 뒤 이 같은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중앙오션에 대해 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선박블록 제작을 5개 업체에 제조 위탁하고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할인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961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 하도급 금액이 157억원 정도로 중앙오션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크지 않았고, 수급업체들도 자금을 계속 융통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를 하면서도 감액된 대금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앙오션에 대해 미지급한 대금 9610만원과 지급이 결정되는 날까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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