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사업알선' 대가 4400만원 수수 전직 기자 실형 확정

입력 : 2016-01-29 오전 6:00:00
경기도 동두천시의 청소용역 수주 알선을 대가로 업체 대표한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역신문 기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진모(63)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씨는 2010년 3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4)씨로부터 "시에 잘 이야기해 버스(택시) 승강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진씨는 이를 도와준 대가로 이듬해 4월~2013년 3월까지 매월 현금으로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진씨가 청탁을 받은 후 김씨의 회사 지분을 배정받고 매월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근거로 '알선'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진씨가 상고했으나 상고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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