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서 감청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카카오(035720)가 하반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특정 수사 대상자의 정보는 제외다.
카카오는 29일 올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 통계는 물론 불법 유해 정보, 저작권,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처리 건수가 함께 업데이트 됐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카카오의 통신제한조치 처리 건수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감청 논란이 됐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에 한해서만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수사 표적인 사람의 대화내용만 수사기관에 제공 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9건의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받아 8건을 처리했다. 이는 수사 대상자의 정보만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으로, 단체대화방 상대방 정보는 블라인드 조치를 통해 익명화해 제공됐다. 사실상 단체 채팅방에서 수사 표적 대상 외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은 셈이다.
2015년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표/카카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