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번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신청한 법인은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은 물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각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정적 능력에서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와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향후 (제4이통) 허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상황이나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내에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 주파수할당 토론회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