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빚을 성실하게 갚은 저신용자의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공사는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가 필요할 때 '특례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허영대 주금공 주택보증부장은 "그동안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수요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복위가 추천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해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되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이 4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보증 한도는 2500만원, 임차보증금의 80%, 보증신청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으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증지원 대상자를 찾아 주택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주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