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또 같은달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