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2일 취하했다.
소 취하에 대한 양측의 해석은 엇갈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받았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 반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이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고, 3차 심문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지난달 29일 모두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법원 절차를 종료시킨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롯데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라고 간주하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투자자·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