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vs. 쿠팡, '로켓배송' 놓고 신경전 '팽팽'

물류협회 "위법성 여지 남아있어", 쿠팡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 2016-02-03 오후 2:17:43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로켓배송'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의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물류협회는 “이번 결정은 로켓배송의 행위금지에 대한 결정이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며 쿠팡이 마치 로켓배송이 위법성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점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에 위법성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이라면서 “소송 기각 결정으로 로켓배송이 합법이라는 논리는 쿠팡 측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쿠팡
이에 대해 쿠팡은 최근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법원에서도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물류협회의 주장에 맞섰다.
 
쿠팡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최종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법원이 로켓배송의 위법성이나 이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번에 법원의 기각 판정까지 나오면서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종결됐다”면서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의 불법을 주장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켓배송은 지난 2014년 3월 쿠팡에서 선보인 배송서비스로 9800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물건을 배송해준다.
 
쿠팡은 이를 위해 전국에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트럭 1100여대와 배달직원 3000여명을 두고 있다. 
 
이에 택배사들이 속한 물류협회는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배송을 하고 있다"면서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불법행위"라며 "쿠팡의 로켓배송 트럭 번호판이 화물운송용 노란색이 아닌 흰색이고, 배송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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