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택배회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로켓배송'은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가 쿠팡의 운영업체 포워드벤처스(이하 쿠팡)를 상대로 낸 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과 택배사들의 영업 형태 및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배송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품을 배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에서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했다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자기(법인)의 물품을 자기(법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만,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운송료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인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들은 지난해 10월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