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경쟁제한성’ 난제 어떻게 풀까

“개별 시장과 결합상품 시장 영향 면밀히 봐야”

입력 : 2016-02-03 오후 3:37:30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인가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난제인 ‘경쟁제한성’ 해석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염명배 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측에 각각 4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번 인수합병의 개별 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쟁제한성’이다. 찬성 측은 “CJ헬로비전의 방송 서비스는 시장 획정 이슈가 선행돼야겠지만,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각각의 점유율은 경쟁 관점에서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는 약 84만명으로 점유율은 1.5%,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약 89만명으로 점유율은 4.6% 수준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개별 시장보다는 서비스 간 결합판매의 영향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이에 통신시장 측면에서는 알뜰폰, 결합판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에 초점이 쏠렸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은 점유율은 낮지만 파괴적 경쟁자인 ‘독행기업’ 역할을 해 왔다”며 “알뜰폰 사업자 중 유일하게 유료방송을 영위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까지 제공하며 매우 중요한 경쟁 촉진 기능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독행기업은 담합을 원하는 경쟁사들 틈에서 치고 나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라며 “CJ헬로비전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적도 없고 나머지 통신사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이통 시장의 서비스 포화로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국내 이통 시장의 ‘초과이윤 쏠림’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기존 IPTV는 인터넷과 방송 사업자가 동일해야 했지만 케이블TV는 그럴 필요가 없어 CJ헬로비전 방송 권역 내에서 SK텔레콤 결합상품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며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내 고객 충성도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결합된다면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합상품에서는 시장지배력 전이보다 ‘얼마나 요금 인하가 잘 이뤄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반론이다. 권남훈 교수는 “할인폭이 가장 큰 이동전화에 따라 결합상품 시장이 흘러갈 수는 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결합해서 팔 수는 없다”며 “결합상품은 요금인하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또 “결합상품으로 인한 가격 후려치기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상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도 억지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교수는 “수평결합을 통해 방송 단품 가격은 올리되 결합상품 가격은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결합판매 증대를 통해 이통 시장 지배력을 방송 쪽으로 유리하게 전파시킬 수 있어 별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으로 인한 당장의 요금 인하 효과는 있지만, 시장집중도가 높아진 이후의 가격 인상, 시장지배력 행사 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지배력 전이’에 대한 찬반이 맞서면서 ‘경쟁제한성’ 판단은 재차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며 “미국에서 강제적 끼워팔기에 지배력 전이 이론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이통사 결합상품은 친경쟁적 행위이자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발생하지 않은 가설이나 시나리오적 추측에 의해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호영 교수는 “기업결합 규제는 구조적 규제로서 예측적 심사에 기인한다”며 “현재 기준이 추상적이더라도 최대한 경험과 판단력에 근거해 경쟁제한적 결합을 가려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래부가 추진하는 경쟁 촉진 방안은 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정책 결정에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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