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성지주'란 상호는 '대성홀딩스 주식회사'로 오인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 김수근 전 명예회장의 장남 김영대 대성지주 회장은 동생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지주(현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홀딩스는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가 2009년 10월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 같은 날 정관상 상호를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후 그달 12일 한국거래소에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란 상호로 변경 상장됐다.
주식회사 대성지주는 2010년 6월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 같은 날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성홀딩스는 2011년 1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해 상법 23조를 위반했다며, 대성지주를 상대로 '주식회사 대성지주', '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란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성지주는 2011년 1월 현재의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도 대성홀딩스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상호를 변경한 것은 간접강제에 따른 임시조치에 불과하며, 가처분 사건과 대성홀딩스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두 회사간 상호사용금지 소송의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1, 2심 재판부는 "대성합동지주가 변경 전 상호인 대성지주를 사용하는 것은 상법 23조 1항에 정해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주회사는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의 특성상 재화나 용역을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수요자를 상정하기 어렵고, 영업 상대방으로서 자회사는 지주회사를 다른 영업주체와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주식을 거래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를 서로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성지주의 국문 상호는 대성홀딩스의 상호에서 '㈜' 부분의 위치 선후, '홀딩스'와 '지주'란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들은 지주회사임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의 문구이므로 결국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며 "양사의 영문 상호를 비교하면 'GROUP'의 포함 여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대성지주는 재판 과정에서 "대성지주의 자산과 매출이 대성홀딩스의 자산과 매출의 2배에 이르러 굳이 영업을 오인시키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질 이유가 없고, 변경 전 상호는 '대성'이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임을 가장 적절히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성지주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성그룹은 김수근 전 명예회장이 2001년 2월 별세하면서 그해 6월30일 3명의 아들이 경영권을 가지는 3개의 계열 부분으로 나뉘었고, 이중 3남 김영훈씨가 대성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대성그룹 회장을, 장남 김영대씨가 대성지주 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