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대리점 계약, 규제할 사항 아니다"

보험대리점협회 '모집질서 개선' 토론회…최병규 건대 교수 "규제완화 방향과 배치"

입력 : 2016-02-04 오후 3:51:03
보험사와 대리점 간 계약을 보험업법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대리점업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원칙으로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에 반영된 내용을 법령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에 대한 토론회 개최하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반대 관점을 고수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원돈 대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학계와 소비자보호단체, GA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최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자율적 규제 대상을 감독규정화 하려는 점, 보험상품비교설명의 규제, TM계약 표준상품설명대본 점검 의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적 규제 대상인 보험사와 대리점 간 계약을 규정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이율폐지, 사전신고제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 보험산업의 자율성이 강화됐다. 하지만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는 감독규정으로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은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원리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보험대리점의 의무사항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의 대응의무는 빠져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보험사와 대리점 간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통해 소비자보호의 목적 달성은 물론 보험사와 대리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장인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금감원장이 보험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햇는데 시험이 두 달도 안돼서 끝나버린 상황"이라며 "자율협약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표쥰위탁계약서 내용이 감독규정에 들어가면서 자율협약이 타율협약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규제강화.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 조남희 금융소바지원 대표, 황현산 보험신보 부장, 이원돈 대구대학교 교수, 최병규 건국대학교 교수, 손형익 보험대리점협회 부회장, 리치앤코 정정희 부사장.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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