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세차장 세정제 불법 제조·유통 업소 적발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13곳 적발, 형사입건

입력 : 2016-02-04 오후 3:34:33
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에 유해화학물질 함량을 높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13개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4일 밝혔다.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한 2곳은 불법으로 플루오르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등 각종 화공약품을 이용해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 등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제조·유통시킨 타이어휠 세정제(일명 휠 크리너)와 폐수처리약품에서 초과 검출된 유독물 성분인 플루오르화수소, 수산화나트륨은 화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르화수소는 일명 불산으로 알려진 유독물로 강한 산성이라 부식성이 강하며 흡입과 피부 접촉에 의해 심각한 화상 및 각동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수산화나트륨은 일명 가성소다로 세척제, 가정용비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알칼리성으로 부식성이 강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시에는 호흡기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타이어휠 세정제에서는 플루오르화수소가 기준(1%)을 초과한 1.14~2.95% 검출됐고 폐수처리약품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기준(5%)을 초과한 8.8~21.3% 검출됐다.
 
이들이 제조한 휠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은 각 성분의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성분표시도 없어 화공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세차장 운영자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유독물 진열제한 위반 업소 5곳은 유해화학물질을 창고나 별도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내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성북구의 한 사업장은 사업장 내 보관·저장할 수 없도록 제한된 톨루엔, 메틸알코올,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 총 7종류 2551ℓ를 진열·보관했으며, 허가 없이 황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5개 제품을 판매했다.
 
유독물 표시위반 업소 4곳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위험문구, 예방조치 등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7가지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판매하거나 추가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해 온 업소 2곳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권해윤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살해사건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악용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이 무허가 유독물 제조시설을 적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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