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지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 이사장에 대해 지난 3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맡았던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과 변호사로서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분위원으로 있을 때 맡았던 사건이랑 변호사로 대리한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기초적 사실관계 다르다고 판단돼 수임제한 규정 위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호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2014년 5월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한편 고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맡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