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징계' 우려 '박원순법', 서울시 "문제 없다”

"인사위에서 비위 경중 따라 엄정히 이뤄져"

입력 : 2015-12-08 오후 4:39:51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리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박원순법)’에 기준 및 적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박원순법'이 비위 행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징계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등의 법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원순법이 금품·향응을 1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엔 해임 이상의 징계만 가능하지만, 100만 원 이하면 감봉까지로도 징계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대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자 청렴성 확보를 위해 수동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라도 ‘해임 이상’으로 징계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별표3에서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개별적인 징계사건마다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징계 기준 놓고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실제 인사위에서 경중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만큼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박원순 법 시행 이후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비위 발생 건수는 2013년 10월~지난해 9월 71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10월 43건으로 약 39% 감소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공무원 비위 발생현황.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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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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