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라는 난제를 껴안고 있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막판 협상을 재개하며 19대 국회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0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직전 18대 국회에서 총선 후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한 경우 등을 예외로 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가 쥐고 있는 협상의제는 크게 선거구 획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쟁점법안, 노동관계 4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여기에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9건의 추가 과제도 얹어진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합의한 상태지만 다른 법안 처리 일정과 맞물리며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공동의 협상의제인 선거구 획정만 처리되면 나머지 법안에 대한 협상력이 소실될 가능성을 우려해 쟁점법안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법상태를 방치하면서 다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2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기존 잠정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본회의를 19일과 23일로 잡은 걸 보면, 23일이 마지막이다. 어쨌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려 볼 것"이라며 당초 12일로 제시했던 선거구 획정 협상 기한에 여유를 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여당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에서 의료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5개 조항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추가 법안 9건의 경우 일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9건 중 5건이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지난 정기국회를 거치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법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은 각각 2년 6개월 연장,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 27.9%로 하향조정 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도 이야기가 많이 됐다. (일부 쟁점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조율하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여야 원내대표 등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등 국회 현안을 협상하기 위한 3+3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