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먼저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체포동의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국회에 송부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부결될 시 법원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의원의 계좌에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이엔씨 대표 한모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중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