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가 미주 노선을 이용했던 승객들에게 수천억원을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6년 8월1일까지 7년 동안 유류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2770억원과 65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미 미국 승객들이 이를 근거로 두 항공사에 건 집단 소송은 진행중이다.
미국 법무부에 한국 소비자가 가격을 담합한 기업에 대한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승객들이 승소하게 되면 미국 집단 소송 제도에 따라 담합 기간 동안 두 항공사의 미주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승객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진은 두 항공사가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금을 조사해,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