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개 자치구 지역난방 요금을 7.36% 인하한다.
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 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월에 고지하는 1월 요금분부터 인하된 요금이 반영된다.
지난해 정부의 열요금제도 개선에 따라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 도시가스도매요금은 9%(17.2→15.6원/MJ) 인하된 바 있다.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갇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2~3월 중 제출하면 된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난방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