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면 높은 성과를 내고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임원 개별보수 공개대상을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확대하고 공개횟수는 연 2회로 축소해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주요국에서는 임원 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와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개별보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임원 개별보수 공개는 연봉공개제도로 보수 공개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계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