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량 판매 관련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대기환경보전법 결함시정명령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 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 이후 환경부는 11월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리콜명령을 내렸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제출 종료일인 지난달 6일 제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어 지난달 27일 정부법무공단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의 국내 출시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위반했다며 기존 피고발인에 본사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추가해 고발했다.
정수성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등기 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