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공급받아 국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전화영어교육 사업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민병철교육그룹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교육서비스는 계약에 따른 것으로 민병철교육그룹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 서비스를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것일 뿐 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민병철교육그룹은 2009년 필리핀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필리핀 전화영어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필리핀 법인은 민병철교육그룹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민병철교육그룹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역삼세무서는 2014년 7월 민병철교육그룹에 필리핀 법인에 제공한 전화영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민병철교육그룹은 "해당 필리핀 법인은 현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며 "필리핀 법인이 공급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이고, 대리납부의무도 면제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