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OO페이'…소비자 손해배상 대책 필요

한은, 신종 간편결제 리스크 지적…비금융회사 유동성 부족

입력 : 2016-02-22 오후 3:15:09
기존 인터넷뱅킹과 실물 카드 외에 스마트폰을 통한 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전자결제 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나 소비자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지급결제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각종 '페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정보기술(IT) 발전에 기반을 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비금융 업체가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 N페이(네이버), 삼성페이(삼성), 페이나우(LG유플러스), 시럽페이(SK텔레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비금융회사들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들이 결제한 자금이 바로 금융사에서 가맹점으로 전달되지 않고, 비금융사들을 한번 더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에 비해 재무상태가 취약한 비금융회사에서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면 고객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의 경험 미숙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
 
카카오페이나 N페이 등 각종 페이(삼성페이 제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경우, 가맹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카드사 등으로부터 받는 수취시점보다 늦기 때문에 일정기간 고객자금을 보유한다.
 
T머니와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경우에도 고객이 먼저 은행계좌에 선불금을 충전해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이 환불하기 전까지는 선불업자의 은행계좌에 자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한은은 지급수단별로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해 비금융회사들의 파산 시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길 한은 금융결제국 급여후생팀 차장은 "고객자금은 다른 자금과 혼합해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영토록 해야 한다"며 "채권자들의 청구권 적용대상에서 고객자금은 제외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전자화폐 발행업과 달리 등록대상에 그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사고시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운영 리스크와 참여기관간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사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즉 전자지급서비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경쟁,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동 사업 내에서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다.
 
이에 관계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를 비롯한 업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과장은 "사고 발생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포괄주의 규제)으로 전환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결제 유동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국은행은 22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전자결제 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는 적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나 소비자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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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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