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이틀 이상 결석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결석이 장기화하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 아동과 무단 결석 학생 등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하고 결석이 이어지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 동안은 유선으로 연락한 뒤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명시했다.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계속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한다. 미국식 ‘학부모 소환제'에 해당하는 조치다. 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결석 9일이 지나면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하게 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입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마련됐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연기해 줬지만 앞으로는 보호자와 해당 학생이 참석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출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의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학시켰지만 앞으로는 주소 이전을 확인하고 전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한다.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 미취학 초등학생,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뉴얼 시행 전후 개선되는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