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왜 남겨"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친구와 장난하다 다쳤다" 발뺌…피해 아동 진술로 덜미

입력 : 2016-02-22 오후 7:20:00
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네살 난 어린이를 심하게 때려 멍들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모(2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4살 9개월이었던 피해자에게 진술능력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한 일에 대해 일관된 진술은 가능하다"며 "피해자는 피해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다른 원생이 가해자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 원생의 연락처를 요구하자 즉시 제공하지 않은 점, 수사를 받게 되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위해 가해원생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장애나 지장 등이 초래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에는 아동들을 잘 보살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2014년 7월14일 오후 12시30분경 원아들에게 급식지도를 하다가 A군(4)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자 식판으로 A군의 이마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사건 당일 A군의 어머니에게 "A군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도시락통으로 장난치다가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거짓말 했지만 A군이 "선생님이 때렸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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