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깨무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생후 26개월(2세) 된 아이의 팔을 깨물어 멍들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씨의 상고를 물리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수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이던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군이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을 보여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A군을 물어 아픔을 느껴보게 했을 뿐 상해나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그 같은 훈육법이 적절한지는 20년 가까운 유아보육 경험이 있는 피고인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머무는 24시간 보육아동이었는데,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했다”며 “이를 저버리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나 교사와 학부모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이 있더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해자 양팔에 5군데 이빨자국의 심한 멍이 들었고 7일 이상 지속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하는 점 등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학대한 점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