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하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못 한다

정진엽 장관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 발표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에는 예외적 허용

입력 : 2015-12-15 오후 5:34:05
내년 7월부터 한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 대신 맞춤반(6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육아휴직 대상이 아닌 자녀를 맡길 경우에는 종일반 이용도 가능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 보육정책은 크게 ‘맞춤형 보육’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 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맞춤형 보육’의 핵심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다. 부모들은 5월부터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중 종일반·맞춤반 이용자격을 확정·안내받게 된다. 종일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동안,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운영된다.
 
종일반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구직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조손 가구인 경우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종일반 이용이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이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맞춤반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해도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 시간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한도 내에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다자녀 가족관계, 장애 여부, 기초생활보장 여부 등 종일반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들을 최대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부모들의 서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등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출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총 78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또 고용보험기금 395억원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오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완료하고, 매년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CTV의 경우 15일 현재 설치 대상 어린이집 3만8568개소 중 3만4944개소(90.6%)가 설치를 마쳤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어린이집 방문에서 정 장관은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와 부모, 보육현장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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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