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회장 이기흥)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다. 연맹 관련자들의 불법·비리 혐의로 연맹 사무실 등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이어 고위 임원 등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람들의 혐의 중엔 공금 횡령도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횡령한 공금을 강원랜드에서 베팅했다는 것이다. 아직은 수사단계로서 최종적 사실여부는 법원 재판을 통해 확인될 것이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당분간 연맹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맹 관련자들 중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도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횡령과 도박 혐의로 구속된 연맹의 임원이 특정지역 수영 관계자를 연맹의 다른 임원에게 소개해주고, 그들 사이에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가 있다는 것이다. 수영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도 박태환과 같은 별종(?)이 아닌 한 국제대회에서 입상에 들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에 뭔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선발과 관련한 뒷거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12 런던 올림픽 대비 경영 월드컵 대회 출정식 당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제대회 입상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으로 얻는 여러 이점과 혜택
무엇보다도 '국가대표'라는 레테르(letter)가 주는 사회적 평가로 얻는 유무형의 혜택이 있다. 선수활동 중에도 그렇지만 선수은퇴 이후에 사회활동에 있어서 국가대표라는 경력은 큰 도움이 된다. 학교운동부나 실업팀에서 지도자 자리를 얻기도 쉽고, 학생이나 성인대상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때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은 수강생이나 회원을 모집하는 데 큰 이점이 된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체육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대표로서 받는 여러 복지 혜택이 있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출전한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임원포함)에게는 상해보험지원비와 장기입원진료보조비가 지급된다.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가 국내 대학원 체육관련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면 대학원 2년 기간동안 학기당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체육관련 분야 또는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면 1년 기간 동안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역 국가대표 선수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년동안 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남자인 국가대표 선수에겐 병역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여러 이점이 있다. 병역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결정에 따라 27세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될 수 있다. 일정 종목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더라도 선수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선수생활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에 우선하여 입대할 수 있는 것도 국가대표만의 특권(?)이다. 국군체육부대는 아마추어 선수에 한하여는 현·전 국가대표 선수, 현·전 상비군, 대학, 청소년 대표선수, 국제 및 국내경기 상위 입상자, 잠재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자에 한해 응시기회를 준다.
국가대표 매관매직,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수영연맹만의 경우이길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국가대표 선수(출신 포함)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도 혜택을 받는다.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는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얻는데 있어서 자격검정(시험) 또는 연수과정이 일부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소소하게(?) 국가대표로서 받는 여러 혜택도 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하게 되면 소속팀 급여 외에 훈련수당(1일 6만원)도 별도로 받게 된다. 소속팀이나 관련 단체들로부터 별도로 격려금이나 금일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각종 교육과정이나 지원 사업에서 신청자격이나 지원자격에 국가대표 선수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가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적지 않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은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선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위선양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격려이다. 국민도 그러한 보상과 격려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국위선양엔 관심 없고 이점과 혜택만을 생각하는 국가대표라면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진실한' 국가대표가 아니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